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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에 최초로 도입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주석호의 지식재산권 산책]

입력 2026-03-10 13:27   수정 2026-03-10 13:28

[지식재산권 산책]

최근 지식재산권 업계에서 주목되는 주제 중 하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의 도입이다.

그동안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려는 학계와 실무 등에서의 오랜 논의가 있어 왔고 개정법률안도 다수 발의되었다.

그 결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법률안이 2월 19일 공포되어 2년 후인 2028년 2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상생협력법에 최초로 도입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 및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신문 제도’ 등을 도입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공포됨으로 인해 동일·유사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들도 입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시행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은 만큼 오랜 논의 끝에 도입된 ‘한국형 디스크버리’ 제도가 향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그 도입 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학계와 실무에서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때다.

주석호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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