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쿠팡 투자자들의 중재의향서 접수와 관련해 피터앤김을 국내 자문 로펌으로, 아놀드앤포터를 국외 협업 로펌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각 로펌의 유사 사건 수행 이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쿠팡 주주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1월 22일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1일에는 또 다른 주주인 폭스헤이븐, 듀러블, 에이브럼스도 추가로 의향서를 냈다. 중재의향서는 중재 제기 의사를 밝히는 문서로 정식 중재는 아니다.
이들 5개사는 작년 11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가 과도하게 쿠팡을 압박해 사업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인 대우 의무, 최혜국 대우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골자다.
한·미 FTA에 따르면 중재의향서 제출 이후 90일의 '냉각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내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사들은 정식으로 ISDS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로펌들과 긴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피터앤김과 아놀드앤포터는 2025년 11월 론스타와 정부 간 4000억원 규모 ISDS를 취소하는 데도 활약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중재의향서에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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