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가 2017년부터 판매한 자율주행 기술인 ‘FSD’ 옵션이 아직 구현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낸 소송에서 “적용 시점을 언급한 적이 없으니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부장판사 김석범)는 5일 테슬라 FSD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 재판을 열었다. 국내에서 지난해 11월 테슬라의 ‘감독형 FSD’가 도입된 뒤 열린 첫 재판이다. 테슬라 차주 98명은 2024년 12월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테슬라 FSD 옵션과 관련해 세계에서 정식 판결이 나오는 첫 사례다. 영국 등에선 테슬라가 판결 전 구매 대금을 환불해 합의로 종결됐다.
테슬라 측은 또 FSD는 ‘미래가치 투자’라는 점을 부각하며 기능 구현 지연의 원인을 국토교통부 규제 탓으로 돌렸다. 테슬라 측은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니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론을 내지 않고 추가 자료 제출을 양측에 요구했다. 최종 변론기일은 5월 28일로 지정됐다. 재판부가 5월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면 추가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황윤구 동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는 “이번 소송은 테슬라 FSD 옵션 환불과 관련해 사실상 세계 최초로 법원의 정식 판단을 구하는 사안인 만큼 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며 “테슬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철저히 입증해 차주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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