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5-2민사부(재판장 김대현)는 5일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큐피드를 프로듀싱한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저작권 양도 계약서상 계약 당사자는 더기버스이며, 해당 권리가 어트랙트를 위해 취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히트곡 큐피드의 원저작자인 스웨덴 작곡가 3인으로부터 저작권을 넘겨받은 주체가 더기버스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1심 재판부 역시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를 더기버스로 보고 어트랙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분쟁은 피프티피프티가 2023년 2월 발매한 곡 큐피드의 예상치 못한 성공 이후 소속사와 음악 제작사가 저작권 주체를 두고 다투면서 불거졌다. 피프티피프티는 큐피드 발매 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최고 순위 17위에다 25주 연속 차트에 오르는 성과를 냈다.
이번 저작권 판결과 별개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어트랙트가 일부 승소해 양측 간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가 용역계약상 의무를 저버리고 회사 업무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안 대표 측 행위의 불법성을 일부 인정해 “어트랙트에 4억9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