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변호사회는 5일 한국기자협회와 법률 및 언론 분야 전문성 제고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변회는 기자협회 소속 언론인들이 부당한 압력이나 법적 분쟁 부담 없이 취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기자협회는 서울변회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관련 보도와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등 취재·보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신속한 자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언론인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하고 공정한 보도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순열 서울변회장과 김기원 수석부회장, 박종현 기자협회장과 곽수근 부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구체적인 실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법률과 언론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는 실질적 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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