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성적 농담과 갑질 행위로 해임된 군무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A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에 근무한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해 2023년 7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됐다.
그는 퇴근하는 직원의 복장을 보고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하거나, 척추보호대를 찬 직원에게 “가슴이 강조된다. 코르셋 같다”고 발언했다. 직원이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칭찬하자 “이혼한 장군을 찾아보라”고 하거나 “미인계를 써서 타 부서 라디에이터와 바꿔 오라”는 지시도 했다. 장례식 참석을 강요하는 등의 갑질 행위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된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신체 접촉 없이 언어적 수준에 그쳤고 직접적인 성적 관계를 암시하거나 상대를 농락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보직 변경이나 외부 전출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분리 조치가 가능하고, 강등·정직 등 다른 중징계로도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은 인정하면서도 전씨가 23년간 징계 없이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까지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취지다.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에 이를 정도라기보다 부적절한 언행 수준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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