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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요구, 경영권 개입 아니다"…금융위, 기관 주주활동 지원

입력 2026-03-06 17:13   수정 2026-03-06 17:14

이 기사는 03월 06일 17:1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기관투자가의 주주가치 제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에 따른 공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해석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핵심은 '경영권 영향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완화해 주주제안에 따른 기관투자가의 공시 및 보고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보유주식이 5% 이상이 되거나 이후 보유 비율이 1% 이상 또는 보유목적 변동 시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상황, 보유목적 등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보유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시 기한 완화 및 보고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하지만 그동안 어떤 경우에 경영권 영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불만이 있었다.

우선 주총 안건에 대한 조기 공시를 요구하거나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요청하는 소통 활동은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구성과 관련한 정관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다. 자사주 소각 요구도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제외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라 모든 주식회사는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해야 하며, 기존 보유분도 1년 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기관투자가가 이런 법적 의무 이행을 독려하거나 주총 승인을 받은 자사주 처분 계획의 이행을 요청하는 행위는 공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배당 관련 활동도 폭넓게 인정된다. 현금배당 예측 가능성 제고 요구, 배당정책 연 1회 통지 요청 등 기업지배구조보고서상의 배당 지표 준수를 요구하는 활동 역시 경영권 개입이 아닌 것으로 명시했다.

임원 보수 체계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는 점도 눈에 띈다. 금융위는 기관투자가가 임원 보수의 산정 기준이나 정책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회사 성과와의 연계성을 분석해 의견서를 전달하는 행위를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제외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뤄진 임원 보수 공시제도 개선과 궤를 같이한다. 올해부터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률, 임원 보수가 함께 공시된다. 오는 5월부터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관련 정보 공개도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이번 법령해석 제공에 이어 상반기에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개정을 추진한다.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이다. 2017년 배포된 스튜어드십 코드 법령해석집도 최신 자본시장 환경에 맞춰 보완할 계획이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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