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이유선 지청장)은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50대 편의점 업주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4곳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40대 B씨 등 9명에게 "경매로 수익을 내서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4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매 경험이 없는데도 경매 전문가 행세를 하며 범행했고, 지난해 4월부터 3개월간 아르바이트생 4명의 임금 1800만원을 체불하기도 했다.
A씨는 또 2024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아르바이트생 2명을 상대로 "편의점 폐기 임박 음식들을 대신 결제해주면 대금을 갚겠다"라거나 "본사 지원금을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속여 3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갚겠다고 약속한 뒤 연락을 끊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사람들부터 돈을 갚겠다'면서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희망 고문을 이어갔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경찰과 노동청에서 불구속 송치한 5건을 병합해 피해자 13명을 전수조사하고, 범죄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직접 구속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