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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넣는 것도 순서가 있다"…노후 자금 불리는 '황금 레시피'

입력 2026-03-07 11:55   수정 2026-03-07 12:29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자산 배분’ 못지않게 ‘계좌 배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세제 혜택이 복잡해지고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절세계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연금 수익률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올라서다.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3대 절세계좌의 특성에 맞게 자금을 쪼개 넣는 전략이 필수다.
◆연금저축→IRP→ISA 순서로 채워야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와 ‘과세 이연’이 핵심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까지, IRP를 합산하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16.5%, 이 구간을 초과할 경우 13.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금 계좌에서는 운용 중 매매차익이나 배당이 발생해도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재투자할 수 있다. 과세를 미뤄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 55세가 넘어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한다.

ISA는 ‘비과세’와 ‘손익통산’ 혜택이 강점이다. 계좌 내에서 투자한 여러 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한 순수익에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도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매년 2000만원을 납입 한도로 두고, 최대 1억원까지 넣을 수 있다. 가입 후 최소 3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들 절세 계좌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납입 순서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먼저 투자한 뒤 추가로 IRP에 300만원을 넣어 세액공제 한도(900만원)를 채우는 방식을 권장했다. 연금저축이 IRP보다 자금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어서다. IRP는 특수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해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고 남는 여유 자금을 ISA에 넣으면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ISA 한도를 채우고 나서도 여유 자금이 더 있다면 다시 연금저축과 IRP에 연 1800만원 납입 한도까지 추가 투자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게 좋다”고 했다.
◆‘풍차 돌리기’로 ISA 절세 극대
절세계좌 성격에 맞춰 포트폴리오도 다르게 구성해야 한다. IRP와 연금저축은 적용받는 법이 달라 운용 한도에 차이가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받는 IRP는 자산의 30% 이상을 채권이나 예·적금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위험자산 한도 70% 내에서는 미국 S&P500지수 투자 상품 같은 장기 우상향 핵심 자산을 담는 게 바람직하다.

IRP에서 주식 비중을 최대화하고 싶다면 주식 비중이 높은 고빈티지 타깃데이트펀드(TDF)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은퇴 시점을 2060년으로 잡은 ‘KODEX TDF2060액티브’는 주식 비중이 80%에 달하지만 ‘적격 TDF’로 분류돼 연금계좌에서 안전자산처럼 담을 수 있다.

개인연금법을 따르는 연금저축은 IRP보다 투자 제한 사항이 적다. 위험자산 한도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IRP에서는 불가능한 선물 ETF도 담을 수 있다. ‘KODEX 미국달러선물’ 등 통화 ETF나 ‘RISE 팔라듐선물(H)’ ‘KODEX 은선물(H)’ 같은 원자재 선물 ETF 투자가 가능해 포트폴리오 다각화 창구로 활용하기 적합하다.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인 ISA에서는 고배당·월배당 ETF나 공격적인 테마형 ETF를 담아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게 정석이다. 만기 시점에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을 냈다면 해지 후 재가입하는 ‘풍차 돌리기’ 전략을 추천한다. ISA를 해지한 뒤 60일 이내에 이를 연금으로 전환하면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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