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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준 아이 용돈 2000만원, 주식 사줬다가…'화들짝'

입력 2026-03-08 18:07   수정 2026-03-09 00:31


미성년자 명의 증권 계좌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3사의 미성년자 명의 주식 계좌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3만4590개로, 1년 만에 약 세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명의 계좌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용돈을 관리하고 이를 금융 교육으로 연결하려는 수요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증여세다. 아이에게 용돈과 세뱃돈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일정 범위의 소액은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을 뿐이다. 문제는 부모 자금이 자녀 명의 계좌로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이 돈이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는 경우다. 이때는 명백한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세법상 부모 등 직계존속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2000만원, 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핵심은 ‘10년 합산’ 방식이라는 점이다. 과세당국은 증여가 이뤄질 때마다 직전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산해 공제 한도를 확인한다. 미성년 시절 이미 2000만원의 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했다면 성년이 됐다고 곧바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공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야 성년 공제 5000만원을 새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한 금액에는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된다.


기록도 중요하다. 자녀 계좌로 돈을 보낼 때는 입금 내역에 메모를 남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증여 사실을 미리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 소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녀를 위한 금융 교육이 뜻하지 않은 세무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모가 시간과 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박상준 삼쩜삼리서치랩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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