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 끝난다. 조정대상지역(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의 2주택자는 기본세율 6.6~49.5%에 22%포인트가 더해져 최고 71.5%(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3주택자는 33%포인트가 중과돼 최고 세율이 82.5%까지 올라간다.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맺고 4~6개월 내 잔금 납부와 등기를 마쳐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 집을 내놓으려는 다주택자는 먼저 필요경비를 최대한 입증해야 한다. 주택을 취득·개선하는 데 쓴 비용을 필요경비에 최대한 반영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고, 그만큼 세금도 감소한다. 새시·보일러 교체, 거실·베란다 확장 공사, 바닥 교체, 시스템에어컨 설치 등의 자본적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된다. 다만 보일러 수리비와 싱크대 교체 등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 지출은 해당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이 최선이지만 금융거래 내역과 공사 전후 사진, 간이영수증이나 견적서 등으로 구성된 ‘사실관계 묶음’으로도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재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는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유 기간당 연 2%씩 최대 3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이달 현재 주택을 8년10개월 보유했다면 잔금 납부를 2개월만 조정해도 보유 기간이 9년으로 늘어나 공제율이 16%에서 18%로 높아진다.
매매차익 8억원에 46.2%의 세율을 적용받는 매도자가 보유 기간을 1년 추가로 인정받으면 공제액이 1600만원으로 증가한다. 그 결과 양도세를 740만원가량 줄일 수 있다.
송주영 유안타증권 세무사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자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잔금을 뒤로 미루다가 자칫 해당 연도의 보유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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