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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입법권, 당에 있다"…강경파 손 들어준 정청래

입력 2026-03-08 18:35   수정 2026-03-09 00:4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검찰 개편 정부안을 둘러싼 여권 내 의견 대립에 대해 “입법권은 당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법 후속 법안 처리를 놓고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되는 가운데 당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이같이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검찰청 폐지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후 민주당의 수정 요청을 반영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구조 일원화, 수사 대상 축소(9개→6개) 등을 골자로 한 최종 수정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의원 등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반발 기류가 거세다. 추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X(옛 트위터)에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가졌던 이상이나 가치, 약속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정책 의사결정과 관련한 원칙을 밝힌 것이지만,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 등을 둘러싼 여권 내 강성 목소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질문이 나오자 정 대표는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입법권을 가진 당에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 수면 아래에서 질서 있게 소통하며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사위 일부를 제외하면 수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원이 많지 않아 법안을 대폭 손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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