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종로구·중구,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광화문 일대 일반·관광호텔 등 숙박업소 83곳을 불시 점검해 숙박요금표와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 18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업소 내부에 영업신고증을 게시하고 접객대에는 숙박요금표를 비치해야 한다. 게시한 요금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BTS 공연을 앞두고 숙박요금 급등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이뤄졌다. 국가유산청이 공연을 위해 경복궁 등 문화유산 활용을 조건부로 허가하면서 광화문 일대에 관광객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종로·중구 일대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요금 안정화 대책과 현장 점검을 이어왔다.
적발 사례도 다양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한 숙박업소는 숙박요금표와 영업신고증을 모두 게시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다른 업소는 개업 이후 줄곧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건물에서 층별로 별도 영업신고를 해놓고도 업소별 숙박요금표를 붙이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적발된 18개 업소를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종로구와 중구에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요청할 방침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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