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에 따른 공공기여로 25곳에서 총 10조708억원(작년 말 기준)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다. 특혜 시비 우려로 대규모 부지 개발에 미온적이던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를 ‘강북 전성시대’ 사업의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기여의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먼저 강남 등 기반 시설이 충분한 동남권 지역은 도로, 건축물, 시설 개선 같은 기부채납은 줄인다. 이와 함께 현금 공공기여 비중은 기존 30%에서 최대 70%로 높여 강북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최근 제도가 시행되는 25개 사업지 가운데 16곳이 도심과 동남권역에 몰려 있다. 이들 권역이 차지하는 공공기여 비중이 74%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의 공공기여율을 최대 5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조례 범위에서 비주거 비율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단일 소유자에 한정된 사전협상 대상자 요건을 ‘다수 소유’로 확대하고, 협상 조정협의회를 통해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여의 실질적 실행과 운영 품질을 담보하는 ‘사전협상형 타운매니지먼트’를 제도화한다. 준공 이후 관리 주체가 분산돼 공공 보행 통로가 폐쇄되는 등 공공기여분이 실효성을 잃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숙박과 시니어 인프라도 사전협상 방식으로 확충한다.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준용해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해준다. 관광숙박·노인복지시설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율을 증가 용적률의 60%에서 최대 40%까지 낮춰준다.
서울시는 개발 예정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롯데칠성 부지 등의 현금 공공기여가 확대되면 2037년까지 연평균 1600억원 규모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재원 확보, 규제 혁신, 운영 체계를 아우르는 제도 개편으로 강·남북 균형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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