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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엄정한 판단 체계 필요"

입력 2026-03-08 18:38   수정 2026-03-09 01:10

경영계가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무리한 노동 쟁의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엄정한 판단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아직 법 시행 전인데도 하청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하는 등 불법적인 실력 행사를 통해 회사를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하청의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을 상대로 7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경총은 “노동계 일부가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해 노사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해석지침에 따라 교섭 절차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노동계의 교섭 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청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과 협력의 단체교섭 절차 체크포인트’를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하고 단체교섭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올바른 단체교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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