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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431억 배상하라"…다니엘·민희진 손배소 26일 시작

입력 2026-03-08 19:17   수정 2026-03-08 19:18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달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민사합의31부는 앞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소송에서 지난달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다.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을 촉발하고 뉴진스의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책임이 있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 끝에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지난달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는 "하이브가 256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민 전 대표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소송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자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빼가기" 시도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돼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풋옵션 대금 256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민·형사 분쟁을 중단하자고 하이브에 제안했다. 또 "'다섯' 모두 모여 자유롭게 꿈을 펼칠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이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포함해 그동안 뉴진스 5인의 완전체 활동 복귀를 요구해온 입장을 고려한 제안으로 해석된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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