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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월 000만원' 번다"…알고보니 배우 섭외 가짜 후기

입력 2026-03-09 07:00   수정 2026-03-09 08:26


금융감독원이 다양한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9일 이같이 밝히며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고수익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시장 혼란을 틈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짜 투자 성공 후기 영상 등을 유포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표적인 예시는 허위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다. 불법 업체가 자체 제작한 가짜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고수익을 올렸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불법 업체는 가짜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주식·주가지수 선물 등에 투자하여 매주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투자자에게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는 문구 등을 기재하여 원금 보장을 약정하며 현혹했다. 하지만 약정한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거나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면 거절하거나 잠적하는 방식을 취했다.

더불어 신기술 개발 투자를 가장한 자금 모집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수소 에너지, 드론 투자, 아트테크 등 신기술 투자를 가장하여 가짜 투자 성공 인터뷰 영상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피해자를 현혹했다. 이후 차명으로 자금을 모집하며 투자금 회수 요청 시 추가 납부를 요구하거나 출금을 지연시킨 뒤 잠적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는 유튜브 등에 가짜 투자 성공담 영상을 게시하고 정상 업체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조작하여 피해자의 눈을 속였다. 또한 차명 혹은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계좌를 수시로 바꿔가며 입금을 요구했다. 피해자의 투자금 회수 요청에도 세금 등을 이유로 추가 납부를 요구하거나 고의로 회수를 지연시켰으며, 이내 홈페이지와 채팅방을 폐쇄하고 잠적했다.

부동산 관련 재테크 상담으로 접근하여 원금 보장으로 유혹하며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업체는 고수익과 원금이 보장된다며 허위 사업체에 투자를 유도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일으켜 투자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특히 유튜브에서 접할 수 있는 자극적인 투자 성공 사례는 유사수신업체가 미리 섭외한 재연 배우들의 허위 투자 광고임을 유념해야 한다"며 "AI가 생성한 사칭·허위 투자 광고에도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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