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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개혁하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 안돼…옥석 가려야"

입력 2026-03-09 07:39   수정 2026-03-09 08:13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혁 추진과 관련해 특정 집단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어떤 개혁이든 마찬가지"라며 "문제 인사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의 의욕을 꺾거나 상처 입히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그로 인한 상처와 갈등은 최소화하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동시에 이행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라며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해서 혁명을 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또 "더디고 힘들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함께 가 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글은 이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X 이용자가 과거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언급하며 사법부 전체를 비판한 글에 답하는 형식으로 작성됐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고 해도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법원에도 정치적으로 정의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 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법 신뢰도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이 법조인으로서의 믿음"이라며 과거 시민운동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됐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과 '형님 강제입원' 사건 무죄 확정, 윤석열 정부 시기 구속영장 기각과 위증교사 무죄 판결 등을 예로 들며 "사법 부정은 법원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사법 3법'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사법개혁 역시 감정적 접근이 아닌 문제 지점을 정밀하게 도려내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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