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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진호 당협위원장 징역형 구형…"기자 무고 혐의"

입력 2026-03-09 11:00   수정 2026-03-09 11:18


검찰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구형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박 위원장의 향후 정치 행보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9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위원장에게 무고죄 징역 1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500만원,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2023년 10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같은 해 10월 7일과 12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정치자금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번 구형에서 가장 무거운 형량이 요청된 혐의는 무고다. 검찰은 박 위원장이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채, 2024년 2월 A씨와 관련 사실을 보도한 언론인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제기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치자금 수수 이후 이를 부인하고 허위 고소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중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박 위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가 박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7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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