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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박성재 내란 재판에 증인 불출석…"불가피한 일정"

입력 2026-03-09 14:07   수정 2026-03-09 14:08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장관 사건 공판을 열고 "오후 출석이 예정됐던 심우정 증인이 지난 6일자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이 다른 일정 때문에 이날 출석은 어렵지만 다음 기일인 오는 12일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선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한 오전 증인 신문만 이뤄졌다. 임 전 과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검찰국장 대신 참석했다.

특검팀은 당시 박 전 장관이 검찰국 측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지만 임 전 과장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특검팀 측은 박 전 장관으로부터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받은 게 아닌지 물었으나 임 전 과장은 "당일 (회의 참석 전) 술도 많이 마시고 당황한 상태여서 기억이 명확하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런 지시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재차 말했다.

이에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당시 회의에 어떤 과장이 먼저 들어왔는지는 기억하면서 정작 충격적인 내용 진술은 기억을 전혀 못 하고 있다"며 "선별적으로 답변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의 생각을 물어보겠다. 계엄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고 물었고, 임 전 과장은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내달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5월 중 선고를 목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검찰의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과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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