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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靑 "금주 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되도록 절차 신속 진행"

입력 2026-03-09 15:38   수정 2026-03-09 16:30


청와대는 9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관련해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주 내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최대한 이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이나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며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에 관계기관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게 세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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