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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빼내 '특허괴물'에 넘긴 삼성 직원

입력 2026-03-09 17:36   수정 2026-03-10 00:19

회사 지식재산권 기밀을 유출해 특허관리전문회사(NPE)에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안긴 삼성전자 전 직원과 특허관리전문회사 임직원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내 기업의 특허 기술을 노린 특허관리전문회사에 대해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전직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권모씨와 A특허관리전문회사 대표 임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과 배임수재·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발표했다. 권씨에게 자료를 건넨 전직 IP센터 직원 B씨와 A사 직원 2명,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기술유출범 된 특허 베테랑
특허관리전문회사는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이다.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특허괴물’로 불리기도 한다. 국내 기업을 겨냥한 소송도 늘고 있다.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미국에서 제기된 국내 기업 관련 특허소송 97건 가운데 특허관리전문회사가 건 소송은 78건으로 전체의 80.4%에 달했다.

삼성전자 특허 전담 조직인 IP센터에서 수석엔지니어로 근무하던 권씨는 2021년 4~6월 임씨로부터 기술 유출 청탁을 받고 100만달러(약 14억원)를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권씨는 이듬해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를 여섯 차례에 걸쳐 임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임씨가 권씨로부터 받은 자료는 삼성전자 IP센터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특허관리전문회사 분쟁 대응 전략과 개별 특허 분석 자료로 확인됐다. 권씨는 자신이 설립한 별도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수익화 사업을 위해 매입할 특허를 물색하던 중 임씨에게 투자를 요청하면서 자료를 누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주임검사인 한윤석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기업 제품에는 수천 개의 부품이 들어가 모든 특허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특허관리전문회사들은 기업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특허를 모아 제품 설계가 완료되거나 출시 직전에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와 A사는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와 3000만달러(약 440억원) 규모 특허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2022년 초부터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해당 특허의 소유권과 사용권 취득 여부를 검토하게 했고, 협상 과정에서 권씨가 건넨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두고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떤 패를 들고 있는지 알고 베팅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외국환 입금 확인서도 위조
전직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B씨는 2022년 12월 권씨가 임씨에게 자료를 넘길 것을 알면서도 내부 자료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권씨에게 사내 메신저로 자료를 보내면서 “특허관리전문회사에는 귀중한 소스이니 500만달러를 요구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친밀한 사이로 알려졌으며 B씨 역시 IP센터를 떠난 뒤 특허관리전문회사를 설립했다.

권씨와 임씨는 지난달 같은 혐의로 먼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날 추가로 기소했다. 권씨는 임씨로부터 받은 100만달러를 숨기기 위해 삼성전자 감사팀에 위조된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제출(사문서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삼성전자의 특허 자료를 분석해 협상에 활용한 A사 직원들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2022년 7월과 2023년 7월 두 차례 직원들에게 자료 검토를 지시하며 보고서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료를 전달받아 사용한 직원 2명도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박경택 부장검사는 “최근 삼성, LG, SK 등 국내 기업들이 해외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며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의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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