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경 인사노무 뉴스레터 CHO인사이트 자문위원들은 “정부가 시행령과 매뉴얼을 내놓았지만 핵심 쟁점 상당수가 여전히 미완성 상태”라고 평가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인정된다는 원칙만 있을 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노사 양측이 노동위의 실질적 지배력 판단에 불복하면 교섭이 지연되고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n차 하청’ 문제도 대표적인 사각지대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는 1차 하청이 다시 재하청을 주는 구조가 일반적인데 2·3차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법령과 지침 어디에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새로운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노조법은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려는 목적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같은 회사의 비노조원 등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는 대체 투입이 가능하다. 문제는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할 때 다른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관계있는 자로 보고 투입할 수 있는지다.
한화오션 등에선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체인력의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다면 법적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섭 사실 공고에 대한 정부 지침이 원청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으면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하청노조가 알 수 있도록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청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관리 의무를 부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섭 구조 역시 법적 논란의 대상이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이는 현행 노조법에 규정된 ‘교섭창구 단일화’(1사 1교섭 체계)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때 산업안전, 복지 등 의제별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지 판단을 거쳐 교섭하게 되는데, 만약 한 교섭 단위를 꾸린 하청노조끼리 의제가 다르다면 어떤 방식으로 교섭을 풀어나갈지도 불확실하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달 개정 노조법 설명회를 여는 등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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