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경매회사 대표가 5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대표가 쓴 '경매' 서적은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윤원일 부장검사)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8)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부동산 경매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원 220여명으로부터 5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동산 개발, 음식점 창업, 비상장 주식, 코인 등 분야에서 20∼50% 상당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고,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되는 상황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거나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내세운 사업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업은 없었고, 투자금은 A씨 생활비나 회사 운영자금 등에 쓰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는 15년 동안 2000건이 넘는 경매에 참여했으며, 그가 쓴 책은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또 부동산 경매 기법을 강연하는 '전국 투어 콘서트'를 열면서 여러 방송이나 신문사와 인터뷰하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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