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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 사업재편, 노조 허락 받아야

입력 2026-03-09 17:39   수정 2026-03-10 00:52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가 10일 시행된다. 한국 노사 관계는 미증유의 대변혁을 맞게 됐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데다 경영 판단에 따른 구조조정, 공장 이전 등도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이 되면서다. 기업들이 인공지능(AI) 발전, 산업 전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대응해 사업을 빠르게 재편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개정 전 노조법은 단체교섭 및 쟁의 대상을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한정했다. 하지만 개정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대상을 확대했다.

예컨대 유명 생활용품 기업 A사는 2023년 중국 저가 상품 공세에 따른 적자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 노조 반대에도 한국 공장을 매각하고 수백 명 규모의 인력 구조조정을 했다. 그 결과 2024년 간신히 흑자로 전환했고 남은 직원 수천 명의 일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이 같은 구조조정은 시작도 못 해보고 제동이 걸린다.

전기자동차 전환으로 사업 재편이 불가피한 자동차업계, 공급 과잉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석유화학업계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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