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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투자사, USTR에 청원 철회…美 '301조 조사' 개시할 듯

입력 2026-03-10 00:07   수정 2026-03-10 00:27

쿠팡의 미국 투자회사들이 쿠팡에 대한 처우와 관련해 한국 정부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해 달라고 청원한 것을 철회한다고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USTR은 이와 별개로 한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조만간 개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쿠팡 투자사 그린오크스와 알티미터는 앞서 한국에서 운영 중인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시정해 달라며 301조 청원을 제출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이 문제는 이제 미국과 한국 정부 간의 의미 있는 협의를 촉발했으며, 의회 의원들의 지속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한국 정부의 시정 조치 기반을 마련했다"고 적었다.

이들은 또 지난 몇 주 동안 USTR에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했다면서 "이러한 기회를 얻은 점과 이 문제가 한국과의 최고위급에서 제기된 사실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앞서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월 말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가장 먼저 쿠팡 문제를 꺼냈다.

지난달 23일 미 하원 법사위 의원실 관계자들은 H L 로저스 쿠팡 한국대표를 불러 의견을 듣는 자리(deposition)를 진행했다. 7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 의견 청취의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관건은 USTR이 한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할 지, 개시한다면 어떤 근거로 언제 개시할 지 여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 관계자들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가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난 이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IEEPA 상호관세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301조 조사는 시간 문제일 뿐 한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워싱턴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평가다. 기존 상호관세와 유사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232조 품목관세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USTR은 조만간 한국에 대한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한 것으로 워싱턴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부는 "USTR은 지난달 20일 상호관세 위법판결 후속조치로 복수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그 분야 중 하나로 미 테크기업에 대한 차별을 언급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사 분야 및 대상국가 등을 확정하여 발표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정부는 쿠팡 정보유출에 대한 조사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 중인 만큼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유출 건이 301조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미측에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301조 조사는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쿠팡 정보유출'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주말 방미해 협의한 것은 301조 조사 개시를 앞두고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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