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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에 2.5만가구 추가 공급…아파트 장기할부도 도입

입력 2026-03-10 15:14   수정 2026-03-10 15:19



서울시가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위한 주택 2만5000여가구를 추가로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현금 자산이 부족한 청년에게는 20년 이상 장기 할부로 공공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인허가가 전무했던 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공공기여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준다.

서울시는 10일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추진 중인 4만9000가구에 더해 ‘새싹원룸’, ‘바로내집’ 등 2만5000가구를 추가로 발굴했다.

신규 물량의 64%(1만6000가구)는 대학가에 조성한다. 이 중 1만가구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기조성된 원룸을 저렴하게 빌려주는 ‘서울형 새싹원룸’으로 공급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집주인과 계약한 뒤, 신입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6000가구는 조리 공간, 세탁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코리빙)으로 마련한다. <<인근 정비사업장에서 기부채납을 받거나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함께 국공유지·공공기관 부지 등에 새로 지을 계획이다.>>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돕는 ‘디딤돌 주택’(2000가구)도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 시세의 10~3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저축액만큼 시가 추가로 적립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연계한다.

중랑구 신내4 공공주택지구(전용면적 59·74·84㎡)를 시작으로 ‘바로내집’(가칭) 600가구를 공급한다. 분양가의 20% 수준인 계약금만 내면, 나머지 80%는 20년 이상 장기 할부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제도다. 3년 전매 제한, 5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월세 및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는 ‘3종 패키지 지원’도 마련했다. 대학가 월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계약 때 직전 가격을 동결할 경우 중개수수료(최대 20만원), 수리비(최대 1000만원)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월세·임차보증금 이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는 소득 기준을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3년간 공공기여율을 5%포인트 완화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경우 기존 20%에서 15%만 적용하는 식이다.

사실상 공급이 멈춰 선 청년안심주택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이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2021년 45건에서 지난해 0건으로 인허가가 매년 감소한 것은 자금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토지비 융자 지원, 공사비 보전 등 과거 서울시가 약속한 정책이 서둘러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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