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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에도 도입…유류세 50% 인하카드 나올까

입력 2026-03-10 10:22   수정 2026-03-10 10:27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치솟자 정치권에서는 휘발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범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최대 30%인 유류세 인하 한도를 50%까지 확대하자는 것으로 50%를 적용할 경우 휘발유 L당 세금이 현재(763원)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시행령을 통해 유류세의 탄력세율 인하 폭을 최대 30%까지 허용하고 있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세금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를 비롯해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된다. 탄력세율은 교통세에 적용되는데, 교통세가 내려가면 이에 연동된 주행세와 교육세도 함께 낮아져 전체 유류세 기준으로는 약 37%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7% 낮춘 상태다. 휘발유의 기본 유류세는 L당 820원 수준인데, 7% 인하가 적용되면서 실제 세금은 L당 약 763원이었다. 인하 폭을 법정 최대치인 30%(인하효과 37%)까지 확대할 경우 세금은 L당 약 517원으로 떨어진다. 현재보다 약 246원 낮아지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고려해 인하 폭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한도를 50%까지 높이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배 의원은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탄력세율 최대 한도를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요청한다면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폭이 50%로 확대될 경우 전체 유류세 기준 인하 효과는 약 55% 수준이 된다. 이 경우 휘발유 세금은 L당 약 368원(820원×45%)으로 떨어진다. 현재 L당 유류세(763원)보다 394원 낮고, 현행 제도에서 최대 인하율을 적용했을 때의 517원보다도 148원 더 줄어드는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했을 당시 법을 개정해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한도를 30%에서 50%로 한시 확대했다. 다만 이후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실제로 50% 인하율이 적용된 적은 없고 2024년 말 일몰됐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유류세 인하 한도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정부는 이 같은 개편안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한도 확대에 대해 "법 개정 후 적용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방안"이라며 "기름값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만큼 다급하게 검토할 사안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김대훈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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