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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열린 날...공항노조 "원청 교섭은 법적 권리"

입력 2026-03-10 14:25   수정 2026-03-10 14:26


10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동조합은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에서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인천공항지부와 전국공항노조에는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각각 3개) 일부 노조가 가입돼 있다.

이들은 노사 이슈는 원청(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이 직접 풀어야 한다며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인천공항에 모인 공항 노조 관계자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이 10일 시행됐다”며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직접 대화하고 교섭하는 것은 이제 흔들릴 수 없는 법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에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인천·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조도 실질적인 사업자성이 공사로 인정될 경우 자사의 경영진과의 교섭을 건너뛰고 원청 사업자와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지부는 지난해부터 4조2교대 등 근무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집회와 파업을 이어왔다. 전국공항노조도 불공정한 모·자회사 계약 관행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법리적 해석 및 실무지침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용자성이 인정된 의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교섭에 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도 자회사 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에 대해 사안별로 분류해 적절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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