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 등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초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안 부대변인을 상대로 낸 고발을 각하하고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수사를 종료하는 조치다.
전씨 등은 안 부대변인이 계엄 당시 국회 경내로 진입한 군인의 총부리를 움켜쥐고 실랑이를 벌인 것이 의도적으로 무기를 탈취하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제기했다.
당시 안 부대변인의 법률대리인인 양성우 변호사는 "계엄군이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고 총구를 들어 위협한 것이 선행 행위로, 안 부대변인은 물리적 위협에 스스로를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원이 내란으로 규정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선동이자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사건 내용과법리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유사한 혐의로 안 부대변인을 고발했다가 각하된 것도 이번 판단에 반영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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