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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대형마트 새벽배송, 골목상권에 대한 사형선고"

입력 2026-03-10 15:14   수정 2026-03-10 15:18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송유경)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최근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을 발의한 국회 김동아 의원의 홍제역 인근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소상공인업계는 당정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대해 “골목상권에 대한 사형선고이자 소상공인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해당 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당정이 ‘소비자 편익’을 명분으로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려는 것은 지난 십수 년간 골목상권을 지켜온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걷어내는 행위”라며 “이미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본력과 물류망을 독점한 대기업에 새벽배송 권한까지 주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기업 독과점이 심화되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가격 결정권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소상공인 단체들은 해당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한 김동아 의원의 홍제역 인근 지역 사무소 앞에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법안 철회를 엄중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상공인 일동은 “단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당정의 어떠한 협상안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가 온라인 플랫폼 견제라는 본말전도된 논리에서 벗어나 민생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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