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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 지역 32개 의대 정원 10% 이상 지역의사로 뽑는다

입력 2026-03-10 15:13   수정 2026-03-10 15:17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정원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정부가 지역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해당 지역의 병원에서 10년 정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정해졌다. 법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의무복무지역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사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했다.

특히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지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만 선발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으면 반환금 징수 절차가 시행된다. 다만,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는 반환금 감면 사유로 인정된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한다. 의무복무지역에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지역 내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해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과 함께 제정된 시행규칙에는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에 대해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더하되, 직무 외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거나 육아·질병 등의 사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휴직하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여성인 복무형 지역의사가 출산한 경우에는 3개월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복무형 지역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은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의 의료이용·자원 현황 등을 고려한 뒤 정해서 고시하도록 했다.

각 시도지사는 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과 계획을 세워 매년 1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계약형 지역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의를 채용한 의료기관장과 협의해 계약형 지역의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에 포함하도록 했다.

의결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하여 지역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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