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이 탈취당했다가 회수한 비트코인 320개를 전량 매각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11일 동안 비트코인을 매각해 시세 영향을 최소화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315억8863만원을 국고로 귀속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도박사이트 사건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했다.
검찰 내부 조사 결과 직원들이 압수물 보관 업무를 인계하기 위해 시연하고자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24자리 비밀번호(니모닉 코드)를 입력하면서 전량 탈취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분실했던 비트코인을 올해 1월 17일 전량 회수했다.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차단하는 등 조치에 나서자 탈취범이 검찰의 전자지갑으로 되돌려준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탈취자 검거를 위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내부 감찰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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