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3일 열린 제298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임시회는 지난 6일 폐회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부칙에 담긴 지원 기한을 삭제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중구가 2023년 도입한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이다. 첫해 월 2만원으로 시작해 해마다 1만원씩 지원액을 늘렸고 올해는 월 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일몰 규정이 살아 있는 탓에 이번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사업 연속성이 흔들리게 됐다.
구의회 안팎에서는 사업 지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 공약사업인 만큼 임기 내 운영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례가 이대로 일몰되면 추후 사업을 재개하려 해도 단순 연장이 아니라 신규 조례 제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사실상 제9대 중구의회의 마지막 회기였다는 점도 변수다.
중구는 고령층 이동권 보장과 사회활동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향후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지원이 실제로 중단되면 월 5만원 규모라도 어르신들의 외출과 병원 이용, 모임 참여에 작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구의 판단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사업 중단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교통비 지원이 끊기면 어르신들의 외출이 줄고 사회활동도 위축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은 민간투자와 공모사업 등으로 해결하면서 어르신 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왔다는 게 중구의 설명이다.
김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이 중단되면 어르신들이 소득 감소와 교통비 부담 때문에 외출을 망설이게 될 수 있다”며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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