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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에 농약 탄 커피 먹여놓고…"살인 고의 없었다?"

입력 2026-03-10 17:28   수정 2026-03-10 17:29


동업자에게 '농약 탄 음료'를 마시게 한(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세용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 및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작년 11월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농약이 든 커피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으로 응급 후송된 B씨는 다행히 3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A씨는 회사자금을 포함한 11억7000여만원을 사적으로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B씨가 자금을 모두 운용하기로 하자 범행을 꾀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A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독극성 농약을 따로 마련해 농약관리법을 어긴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3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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