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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벤츠, 배터리 제조사 속여 판매"

입력 2026-03-10 17:32   수정 2026-03-10 17:33

메르세데스벤츠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 이력이 있는 배터리 셀을 장착한 전기자동차를 세계 1위 배터리업체 CATL 제품이 들어간 것처럼 설명하고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 메르세데스벤츠AG가 전기차 모델 EQE·EQS의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23년 6월 EQE·EQS 판매지침을 국내 딜러사에 배포하며 CATL 배터리가 사용된 것처럼 설명했다. 지침에는 ‘CATL을 선택한 이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등 CATL의 기술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장착된 배터리는 2021년 중국에서 화재 위험 때문에 대규모로 리콜된 이력이 있는 중국 파라시스 제품이었다.

벤츠는 2024년 8월까지 이 같은 판매 방식으로 약 3000대를 판매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2810억원)의 4%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이다.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의결은 존중하지만,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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