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0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현행 제도상 예타 대상 사업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세 가지 항목으로 평가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경제성 평가 가중치가 기존 30~45%에서 30~40%로 5%포인트 낮아진다. 그 대신 지역균형발전 평가는 ‘지역균형성장’ 항목으로 확대 개편되고, 가중치는 30~40%에서 35~45%로 5%포인트 높아진다.
지역균형성장 항목에는 ‘지역 특수성’과 ‘미래 성장 잠재력’이 새로 포함된다. 예타 대상 사업이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성이 높거나 국제 행사 및 지역 축제처럼 방문 수요를 꾸준히 창출할 가능성이 크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새 가중치와 평가항목은 지난해 제3차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예타 과정에서는 사업 추진 준비 정도를 점검하는 ‘사업계획의 적절성’ 항목도 신설된다. 인력·조직·콘텐츠 준비 수준을 확인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 주체의 재원 조달 능력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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