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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입력 2026-03-10 17:43   수정 2026-03-11 01:25

올 하반기 세입자(임차인)가 전입신고를 하는 즉시 계약 기간까지 거주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법적 권리(대항력)를 갖게 될 전망이다.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가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와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의결했다. 앞으로 세입자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을 갖는다. 저당권 설정과 임차인 대항력 효력 발생 시차를 악용한 전세 사기 발생 가능성이 차단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세입자가 선순위 권리관계 등 계약 위험 사항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도 마련한다. 오는 8월까지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가구, 세금 체납 같은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에게는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확인해 이를 반드시 세입자에게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크게 물고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 중개사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 서비스 대상에 다가구주택을 추가하고, 집주인(임대인) 동의를 거쳐 선순위 권리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은행이 집주인에게 대출하기 전 확정일자와 전입가구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중복 대출을 막는 금융시스템 연계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공인중개사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이날까지 누적 피해자는 3만6950명에 달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한 전세 사기 피해 주택도 매년 급증해 지난달까지 6475가구에 달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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