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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빚 경고…상호금융, 중도금 대출 전면 중단

입력 2026-03-10 17:33   수정 2026-03-11 01:12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가 아파트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대부분의 부동산 집단대출을 막은 것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계대출을 크게 늘리지 말라는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아들인 조치다. 상호금융을 비롯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지역단위 농협은 전날부터 중도금 및 이주비 신규 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각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가계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정부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집단대출 취급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협은 지난 3일부터 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금지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지난달부터 집단대출 취급과 모집인을 통한 대출 신청을 막았다. 올 들어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신협 일부 조합은 비조합원의 집단대출뿐 아니라 다른 신규 대출까지 취급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올해 가계대출이 감소한 수협과 산림조합만 빼고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이 대부분 막혔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가계대출 중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총량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추가적인 제한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상호금융이 잇달아 대출 문턱을 높이는 건 올 들어 가계대출이 급증해서다. 1월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했다. 농협이 1조4000억원, 새마을금고가 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농협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3조6000억원, 5조3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며 올해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평가다. 지난 1월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전달 대비 1조원 감소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대출 영업을 제지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협, 수협의 여신 담당자를 소집해 가계대출액을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가계대출이 급증한 새마을금고에 올해 대출 증가 목표치를 ‘0’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기존 대출이 상환되는 만큼만 신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으로 상호금융 외에 다른 금융사에서도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발표할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지난해 대출 증가율(1.8%)보다 낮은 목표치를 제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목표치를 초과해 대출한 금융사는 올해 전체 대출한도에서 지난해 초과분을 차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만 따로 떼어내 월별·분기별 총량 한도를 설정할 가능성도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담대 목표치를 따로 관리하면 작년보다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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