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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저소득층 차등지원' 병행한다

입력 2026-03-10 17:38   수정 2026-03-10 17:39

정부가 기름값 급등이 저소득층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 유류비 지원을 병행한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유업체의 손실을 보상하는 기준도 구체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양극화를 제어하지 못한다”며 “똑같은 재원이라면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기보다 차등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정부는 휘발유 기준으로 7% 수준인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유류세만 인하하면 고소득층이 혜택을 더 많이 보는 ‘조세 역진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 유류세를 15% 인하했을 때 소득 상위 10%는 연평균 15만9000원의 혜택을 본 데 비해 소득 하위 10%의 혜택은 1만5000원에 불과했다. 이 대통령이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인하 폭을 줄이는 대신 남는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이유다.

다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비자물가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보다 직접 지원에 초점을 맞추면 물가 관리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와 재정 지원을) 섞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주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한편 정유사 손실 보상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유사 제품 원가가 정부가 제시한 최고가격제를 웃돌아 발생한 손실은 국가가 보전한다.

이 대통령은 “최고가격제 시행 전까지 정유사가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려 얻은 부당이익을 향후 손실보상액에서 차감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으로 보상액을 산출하려면 제도 시행 전후의 제품 원가를 정부가 따져봐야 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익환/한재영/김리안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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