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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땐 '최대 8배' 물린다

입력 2026-03-10 17:35   수정 2026-03-10 17:36

앞으로 국가보조금을 빼돌리거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제재부가금이 기존 다섯 배에서 여덟 배로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그동안 점검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지방정부 사업까지 포함해 올해만 1만3000건이 넘는 사업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10일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약 2주 만이다.

우선 점검 대상 자체를 대폭 확대한다. 민간 사업 6500건과 그동안 점검 대상에서 빠진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규모가 큰(10억원 이상) 6700건을 신규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예산처를 보조금 부정수급 컨트롤타워로 만드는 방안도 담았다. 현재는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수준을 각 부처가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1000만원 이상 건은 예산처에서 직접 심의, 의결한다.

제재부가금은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다섯 배에서 여덟 배로 상향된다. 예산처 관계자는 “부정수급에 대한 유혹을 꺾기 위해 주가조작 제재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재부가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며 “상반기 보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말까지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적발한 대표적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건으로는 중국산 저가 장비를 설치하고 국산 장비를 설치했다고 거짓 보고하거나, 가족이 주주인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조금을 독식한 사례, 정보통신기술(ICT) 지원 보조금으로 해외 골프 상품을 기획 판매한 사례 등이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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