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3월 10일 18:2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마트가 포괄적 주식교환 제도를 통해 신세계푸드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신세계푸드는 상장폐지된다.
이마트와 신세계푸드는 10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 계약 체결안을 결의했다. 이마트는 신세계푸드 지분 66.45%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결의로 신세계푸드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이마트에 이전된다. 이마트는 그 대가로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신세계푸드 1주당 이마트가 보유한 자사주 0.5031313주를 교환 지급한다. 주식교환 대상 주식은 104만2112주(26.91%)로 이마트의 보유분과 신세계푸드 자사주(지분율 6.64%)를 제외한 전량이다.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이마트와 신세계푸드의 교환가는 각각 9만9757원, 5만191원으로 산출됐다. 신세계푸드의 교환가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산술평균가보다 3% 할증됐다. 신세계푸드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설치한 특별위원회의 권고 및 상호 협상 결과에 따라 할증률을 적용해 최종 교환가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푸드는 오는 4월 30일 본건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주식교환 반대의사는 다음달 15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 교환·이전 일자는 6월 8일이다.
앞서 이마트는 신세계푸드 상장폐지를 위해 작년 12월 공개매수를 실시했다. 보통주 146만7319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 청약을 진행한 결과 42만5206주가 청약에 응모했다. 목표 수량의 30%에 불과했다.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하기 위해선 자사주를 제외하고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신세계푸드 주주들은 이마트가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다. 공개매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신세계푸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59배에 불과해 장부 가치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마트가 신세계푸드 상장폐지를 위해 추가 공개매수에 나서기보다는 포괄적 주식교환에 나설 것으로 관측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안으로 의결권이 있는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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