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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전날 포트폴리오 파격 공개…코스닥 액티브ETF 데뷔전 [돈앤톡]

입력 2026-03-11 07:48   수정 2026-03-11 07:49


10일 데뷔한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Act 코스닥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포트폴리오 공개 시점 때문에 도마 위에 올랐다. 상장 전날 오후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는데, 편입된 종목의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요동치면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KoAct 코스닥액티브 ETF 상장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오후 6시 웹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큐리언트, 성호전자, 파두, 레인보우로보틱스, 보로노이 등을 높은 비중(6일 기준)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웹세미나는 한때 동시 시청자가 1000명을 웃돌기도 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편입 종목 목록이 퍼졌고,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오후 3시40분~8시)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9일 한국거래소 정규장에서 전장 대비 1.46% 하락 마감했던 큐리언트는 애프터마켓에서 10.32% 급등했다. 큐리언트는 KoAct 코스닥액티브 ETF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이다. 큐리언트와 마찬가지로 성우하이텍과 씨메스도 급반등했다. 코스닥 종목은 코스피에 비해 시가총액 규모가 크지 않고, 유동성이 부족해 ETF 편입 소식이 전해지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ETF 상장 전날 저녁 포트폴리오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통상 신규 ETF의 구성 종목과 비중은 상장 당일 아침 공개된다. KoAct 코스닥액티브와 같은 날 상장한 'TIME 코스닥액티브' ETF의 포트폴리오도 상장일 아침 발표됐다.

금융감독원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시세에 영향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다만 상장 전 ETF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점이 명확히 기재된 법령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1조는 'ETF의 납부자산구성내역(PDF)을 증권시장을 통해 매일 공고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 관계자도 웹세미나 당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고, 문제가 발생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ETF의 포트폴리오 미공개는 위법이지만, 사전 공개 관련 내용이 언급된 조문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KoAct 코스닥액티브는 개인투자자가 2968억원어치 순매수, 이날 전체 ETF 중 개인 순매수 규모 1위에 올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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