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는 9% 법인세율이 적용됐다. 개정 이후에는 일률적으로 19%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임대수익이 꾸준히 발생하는 법인의 경우 세율 변화가 현금 흐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상 세액을 사전에 계산해 자금 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우선 법인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살펴봐야 한다.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가족)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 사업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다. 또 부동산임대 수입,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법인 매출액의 50% 이상이면서 사업연도 중 법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된다. 가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별도 직원 없이 운영되는 부동산임대 법인은 상당수가 이에 해당한다.
업종 판단도 중요하다. 부동산임대업이 주 사업일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다. 반면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부동산업 중 부동산매매업이 주 사업인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자 배당소득이 법인 전체 수입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만 금융투자업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 법인의 주 매출인지 영업외수익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금융투자업은 단순히 사업자등록뿐만 아니라 인허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으로 판정되면 세율 외에도 세법상 여러 제한이 뒤따른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일반법인의 1500만원 한도와 달리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400만원까지만 손금 인정된다. 접대비 한도도 일반법인은 3600만원이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180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서도 제외되므로 감면 적용 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후 자료를 정밀 분석해 법인자금의 사적 사용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가족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 중 업무와 무관한 가사 경비에 해당하는 병원비, 학원비, 생활비 등이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적 경비가 법인 계좌에서 지출된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고,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증빙 자료도 필수적이다.
추가로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함께 법인의 이익잉여금에 대해 배당 절세도 검토해야 한다. 배당소득의 경우 연 2000만원 이하의 경우 15.4% 배당소득세로 분리 과세해 금융소득 종합소득합산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주주가 여러 명인 경우 최대 지분자 기준으로 2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천경욱 세무법인 송우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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