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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L당 1700원 넘으면 70% 지원…유가연동보조금 4월까지 연장

입력 2026-03-11 10:40   수정 2026-03-11 10:44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교통·물류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4월 말까지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지난 2월 말 종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구매한 경유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 비율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L당 17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70%까지 지원한다. 새 지침은 이달 중 적용되며 1일 이후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예컨대 경유 가격이 L당 1900원일 경우 기준 가격을 초과한 200원 가운데 70%인 140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급 상한은 L당 183원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 부담이 큰 경유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들 차량의 경우 유류비가 운송 원가의 25~40%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25t 화물차가 한 달에 2402L의 경유를 사용할 경우 유류비 부담이 최대 월 44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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