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무더기로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인 10일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 교섭 요구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 소속 조합원 약 8만1600명이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1일 밝혔다.
구성을 보면 민주노총 계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는 218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357개 하청노조(조합원 6만72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한국지엠 등 16개 원청을 상대로 36개 하청 지부·지회(약 97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 역시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90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만 7000명이 교섭 요구를 제기했다.
반면 한국노총 계열은 포스코, 쿠팡CLS,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9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42개 하청노조(약 92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
이날 일부 사업장에서는 실제 교섭 절차도 곧바로 시작됐다.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개 원청 사업장은 교섭 요구 사실을 즉시 공고하며 창구단일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에 일부 하청노조는 교섭 구조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시행 첫날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만 31건에 달했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들어오면 노동위원회는 우선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한 뒤, 인정될 경우 현장 상황을 고려해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해당 교섭단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 전담팀을 통해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법 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유권해석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계는 제도화된 대화를 기반으로 질서 있는 교섭이 진행되도록 산하 조직을 지도해 달라”며 “경영계 역시 원·하청 상생이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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