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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종합특검 "계엄 당시 합참 관계자 내란 혐의 입건·출국금지"

입력 2026-03-11 14:02   수정 2026-03-11 14:40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김명수 전 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전직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다. 종합특검팀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당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고,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명수 전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 주요 인사들을 다수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팀의 '1호 인지 사건'이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군형법상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하가 공동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기 위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20여건의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수사 대상은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등 총 17개 의혹이다.

김 특검보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등도 이어서 수사할 예정"이라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관련 사항에 부당하게 개입해 안보 위협을 초래한 사건도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 정식 출범했다. 다만 출범 후 약 2주가 지난 현재까지 수사팀 인력 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특검보는 "현재까지 총 5명의 검사를 비롯한 112명의 공무원을 파견받았고, 특별수사관도 17명 채용했다"며 "나머지 인력들에 대해서는 파견을 요청하고 추가 채용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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