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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간 엔화 ‘반값’에 팔렸다…토스뱅크 손실 100억대

입력 2026-03-11 14:41   수정 2026-03-11 14:42



금융감독원이 환전 시스템 오류로 엔화를 실제 환율의 절반 수준에 매도한 토스뱅크에 대해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토스뱅크의 환전 오류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토스뱅크 앱에서는 전날 오후 7시29분부터 약 7분간 100엔당 934원대인 정상 환율 대신 472원대가 적용되는 시스템 사고가 났다.

이 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자동 매수를 신청해 둔 것이 거래가 됐거나 가격 급락 알림을 받고 접속해 매수한 경우 등이 발생했다.

토스뱅크 측은 이번 오류로 인한 손실액을 100억원대로 추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 인지 직후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 중단했고 같은 날 오후 9시부터 서비스를 정상화했다.

금융당국과 토스뱅크는 사고 원인가 정확한 거래 규모 등을 파악한 뒤 거래 취소 및 고객 보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2월 12일에는 하나은행에서 베트남동이 정상 환율의 10분의 1에 고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는데, 당시에는 오류에 따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이 적용됐다.

2022년 9월 토스증권에서도 25분간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40원대에서 1290원대로 잘못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다수 고객이 환차익을 얻었으나 토스증권은 별도 환수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금융권에서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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