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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미투자특별법 법사위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26-03-11 16:26   수정 2026-03-11 16:37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 법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이의 제기로 법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석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송 의원)으로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가결 뒤 "외화 운영의 안정성에 만전을 기해 주고 개별 기업이 특별히 차출돼 투자를 강요당하거나 하는 피해가 없도록 유념해달라"며 "하다 하다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우려를 사전에 막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해당 법은 기존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었으나, 법령에서 국가의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 입법 배경이 된 양해각서에서도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안명을 수정했다.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한미 업무협약(MOU) 이행을 위해 별도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공사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며, 공사 이사 수는 사장 1명, 이사 2명 등 3명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사장은 금융·투자·전략산업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한다. 투자공사 직원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대통령령에 '기금 조성' 항목은 넣고 '기금 운용'은 뺐다.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투자공사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

사업관리위가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법적 사항을 검토한 뒤 운영위가 투자 추진 의사를 정하는 등 중층적 의사 결정 구조를 뒀다.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사전 보고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였다. 투자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토론을 거쳐 자산위탁 조항을 더 명확하게 하고, 위탁 자산 범위 관련해 '위탁 자산 규모는 위탁기관이 운용 중인 외화자산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국민의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일부 자구 수정이 이뤄졌다.

12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처리되면 미국의 관세 인상 방침은 철회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한국 의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비롯해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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