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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슈퍼리치' 주가 조작 일당 검찰 고발…합동대응단 1호 사건

입력 2026-03-11 18:40   수정 2026-03-11 18:41

이 기사는 03월 11일 18:4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병원과 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 리치(고액자산가)’들이 금융 전문가 및 소액주주 운동가 등과 짜고 장기간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해 7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한 이후 ‘1호 사건’으로 적발했던 건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로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개 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혐의자 명단에는 병원 운영자, 대형학원장 등 재력가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사 지점장, 소액주주 운동가 등이 대거 포함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코스닥 상장사 DI동일을 타깃으로 삼아 법인 자금과 대출금 등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했다. 유통 물량의 상당수를 확보해 시장을 장악한 뒤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이들의 매수 주문량은 한때 시장 전체 물량의 3분의 1에 달했다.

이들은 ‘소액주주 운동’을 명분으로 내세워 기업 경영진을 압박하기도 했다. 포섭된 DI동일 임원과 특정 증권사 직원을 통해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뒤 이 신탁 계좌를 시세조종의 도구로 활용했다. 자사주 매입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실행하며 주가를 관리하고 정작 자신들은 고점에서 주식을 팔아치워 차익을 실현했다.

이들은 다른 종목도 추가 시세 조종 대상으로 삼았으나,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과 자금 지급정지 조치로 덜미가 잡혀 중단됐다.

금융위는 “지급정지 조치 및 압수수색으로 진행 중이던 범죄행위를 중단시켜 피해 규모의 확산을 차단했다”며 “지급정지 조치를 처음 실시하여 부당이득 환수 재원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을 혐의자들을 자본시장에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되도록 해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의 본보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 협조와 별개로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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